느그들 다덜 단디 하거레이
느그들 다덜 단디 하거레이
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합헌 판결(인용)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기 며칠전인 작년 12월 초에 쓴 글 ("비록 한 걸음이지만...")에도 언급했듯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한명 퇴진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공명 정대하게 금새 바뀔거라는 기대는 순진한 환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탄핵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느꼈기에 탄핵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아무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설사 탄핵 인용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아효~ 하마터면..."이라며 가슴 쓸어내리게 할 정도의 충격은 줄테니 탄핵 소추만으로도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늬뿐이었던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 견제"를 한 큰 시금석이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것은 흔한 일이기에 헌재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가 개인적으로는 무척 큰 관심사였습니다.
헌재의 선고문에는 각각 4번의 "그러나"와 "그런데"가 나옵니다, "그러나"는 탄핵을 밀어붙인 측의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데"는 피청구인의 변호인단과 친박권들의 반박에 대한 답변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짚어야 할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은 후 (이번 재판과정에서 강일원 헌재 주심이 지적했던)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별된 원칙에 충실하게 헌법의 관점에서 깔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고문의 균형감각에 감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진보측의 손을 들어준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선고문은 양측 모두에게 한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 줍니다.
"느그들 다덜 단디 하거레이" (당신들 모두 제대로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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