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國會)
국회(國會)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위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중앙 정부의 권력을 나눠 상호 견제및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중 국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자 의무를 가집니다. [인용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
o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정권
- 헌법개정의 권한
-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o 재정에 관한 권한
- 조세법률주의
- 예산심의확정권
-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 기채동의권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 결산심사권
o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있으면 이들의 관심 대부분이 대정부 견제/통제권 (임명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 계엄해제요구권,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이 있음)에만 가 있는듯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모를까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판결문에 대한 기사들이 신문에 올라옵니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지요. 저도 판결문에 대해 반감이나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좋은 판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미 입법화된 법률과 판례에 잘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가장 좋은 판사라고 합니다. 국민정서를 반영해 법률과 판례를 넘어서는 판결은 국민들의 찬사를 받을지 몰라도 엄밀히 말해 월권행위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좋은 법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줄 때 이 나라는 한걸음씩이라도 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걸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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