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誤濫用) 되어지고 있는 삼권분립의 칼과 방패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소위 "삼권분립 (trias politica)"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뿌리를 찾아들어 가면 로마 제국의 삼두 정치를 기원으로 볼 수 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의 정치가 몽테스키외 (Montesquieu, Charles-Louis de Secondat)가 익명으로 출간한 《법의 정신》에서 체계화 되었다. 그의 삼권분립은 당시의 상항에 맞게 입법권은 인민에게, 사법권은 귀족에게, 행정권은 군주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삼권분립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가장 권력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세가지의 주체가 서로 분리되어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한다는 국가 조직의 원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역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다들 잘 알다시피 3개의 부서에는 각각 상호 견제를 위한 칼과 방패가 쥐어지는데,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탄핵 소추권. 예산 승인 및 법률 제정및 개정권. 국정 감사권, 면책특권
- 사법부: 위헌 심판권, 탄핵 심판권, 정당해산 심판권, 권한쟁의 심판권
- 행정부: 법률안 거부권, 긴급 명령권, 비상 명령권, 행정 명령권, 사법부 임명권, 사면권, 대통령 면책특권 (국회 해산권은 2공, 4공, 5공때만 있었음)
이 칼과 방패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때나 아귀다툼을 벌이라고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삼권 분립이 위협받는 특수 상황에서, 국민의 안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상호 견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평소에는 안전장치를 늘 걸어두어야 하는 위험한 무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entitlement가 아닌 privilege라는 말이다. 따라서 만약 어느 한 부서가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아예 자동 모드로 전환해 사격을 개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 수장인 바이든 (Joe Biden)과 트럼프 (Donald Trump)가 사면권과 행정 명령을 오남용(誤濫用)하는 것 같아 보인다. 자신의 가족 심지어는 본인에 대한 사면.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만을 옹호하는 사면. 자신의 정치적 의제 (political agenda)에 맞춰 막무가내로 봇물 쏟아내듯 서명한 행정 명령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의 경우 지난 몇년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벌인 유혈낭자한 전쟁판이었다. 거대 야당이 온갖 특별법과 30여건에 달하는 탄책소추안을 쏟아내면서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에까지 공격한 것이 숭고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민주투사의 행동 이었을까 아니면 무고죄라는 책임조차 질 필요 없는 막강한 면책특권의 방패를 들고 닥치는대로 쑤셔대는 조폭의 행동이었을까?
야당이 집요하게 만들어내는 법안들에 윤석열 대통령은 25번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면전을 벌여왔고, 급기야는 비상계엄이라는 칼을 꺼내들었다가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는 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예산안 삭감, 부정 선거등을 들었지만 김건희 특별법과 명태균 사태가 없었어도 과연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데 쓰라고 쥐어준 칼과 방패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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